홈으로 돌아가기
🌾 농어민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연중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