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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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