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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