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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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