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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