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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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