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저소득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