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가족·출산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1.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