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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