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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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