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가족·출산
소년소녀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