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