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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