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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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