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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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