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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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