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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