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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