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농어민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