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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