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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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