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저소득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0.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