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