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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