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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