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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