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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융자이율 : 연리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융자이율 1.0%는 25.3~12월까지적용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 세대당 3천만원 한도는 ’25.3.∼12.에만 적용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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