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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