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일자리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