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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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