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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