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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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