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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상시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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