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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