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유급 고용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기본적인 권리(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호를 보장하며, 일반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무료 법률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제공
상시 신청 가능
전국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