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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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