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주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