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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11월 ~ 12월 신청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