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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