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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