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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1월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