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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1월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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