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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