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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상시 신청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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