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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공유형모기지 융자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