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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