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주거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6.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