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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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