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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