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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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