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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