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가족·출산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18.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