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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상시 신청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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