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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