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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3, 9월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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