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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