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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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