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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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