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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5.01.23.~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