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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5.01.23.~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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