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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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