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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한부모가족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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