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