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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상시 신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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