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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상시 신청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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