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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