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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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